전기공급약관 개정·시행…지중공급지역 부담금 20% 인하
전기공급약관 개정·시행…지중공급지역 부담금 20% 인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1.04 10: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고객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급약관을 지난 1일부터 개정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압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의 경우 5kW까지 52만7000원에서 5kW초과 시 1kW당 12만3000만 원에서 42만1000원과 9만8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고압의 경우 kW당 4만4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뿐만 아니라 한전은 교육용 중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관리토록 개선해 고객의 계량기 설비비용과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한전은 154kV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해 기본요금 산정 시 실제 소요전력보다 여유 있게 설치된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연간 760억 원에 달하는 고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