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관련 지난 7일 본사(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준수선서와 청렴결의서약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원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경영진이 모범이 돼 청탁금지법 준수와 청렴문화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전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소별 청렴인증제, 청렴홍보 콘텐츠 공모, 청렴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반부패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임직원 행동매뉴얼 배포 등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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