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청렴의 날 지정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난방공사, 청렴의 날 지정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9.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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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지난 9일을 ‘한난가족 청렴의 날’로 지정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나섰다.

이날 김경원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과 공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청렴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부패방지 Compliance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지난 6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사순회 청렴교육을 비롯한 외부전문가 청탁금지법 특강, 청렴연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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