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특별법 초안 공개…내년 입법화 추진
에너지신산업특별법 초안 공개…내년 입법화 추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2.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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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사업자 지위 법적 근거 포함
기관 소유한 정보 유·무상 제공 가능해져
투자·융자·기술 활용할 수 있는 펀드 조성

【에너지타임즈】에너지프로슈머 등 에너지신산업사업자가 확장성을 고려한 개방형 법체계를 근거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29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신(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에너지신산업 지원추진체계와 기분계획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특별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신산업사업자는 확장성을 고려해 개방형 법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열·전기 등 융합에너지서비스의 거래를 할 수 있고, 보험과 통신 등 에너지와 다른 사업과의 겸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단지·학교·산업단지 등 수용가 후단구역 내 사업자가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에너지프로슈머(Energy Prosumer)는 개인인 탓에 에너지시장에서의 거래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신산업사업자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아 에너지시장에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소유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유상이나 무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자·민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에너지신산업펀드도 조성된다. 조성된다. 이 펀드는 에너지신산업 투자·융자·기술개발에 활용된다.

투자는 존속기간 15년 이상 운영근거와 수익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융자는 장기저리융자로 지원된다. 또 기술개발은 원금회수방식의 기술사업화와 ‘선(先) 개발 후(後) 보상’제도와 연계로 운영된다.

친환경에너지타운·마이크로그리드 등 사업자들의 인허가 시 의제하는 특례조항도 마련된다. 에너지신산업사업자는 벤처특별법에 준하는 합병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신산업육성기본계획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며, 에너지신산업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인력양성 ▲표준화 ▲해외수출지원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립 등도 포함된다.

이 교수는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신(新)기후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된 에너지신산업특별법(안)에 대해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검토해 내년 초 정부의 안으로 확정한 뒤 내년 중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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