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정책·제도' 초점 맞춰져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정책·제도' 초점 맞춰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2.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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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자 책임 강화되고 자율성 확대·추진
가스배관망 비차별적 이용…차별요소 해소
상이한 약정물량계약조건…기준 일원화 돼

【에너지타임즈】천연가스 직수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천연가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신(新)기후체제·셰일가스혁명 등 세계 액화천연가스(LNG)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8대 정책방안을 담은 ‘천연가스산업 발전전략’을 28일 전격 발표했다.

이 전략은 ‘제12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의 장기 천연가스수요 전망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천연가스 도입조건 개선과 시장효율성, 가격경쟁력 제고 등 천연가스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이 활성화되고 가스배관망에 대한 비차별적 이용이 허용되며 약정물량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가소비용 직수입 활성화는 가스공사와 직수입자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가스공사는 대량물량공급자로서 천연가스수급 안정에 중점을 두고 직수입자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정해졌다. 현재 허용된 자가소비용 직수입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대량수요자와 직수입자 간 시설이용과 천연가스공급 등 관련 제반규정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발굴·해소키로 했다. 직수입자 천연가스수급 책임은 강화되고,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된다.

공정경쟁 기반 조성 차원에서 가스배관망에 대한 비차별적인 이용이 허용된다.

현행 법·제도는 가스배관망에 대한 제3자 접속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위규정상 차별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데 이어 가스배관시설 규정 일원화와 직수입자 가스수급조절기능 보완, 수요맞춤형 이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가스시설이용 관련 규정 이원화, 직수입자들의 가스수급관리 부담 과다, 가스공급자 위주 규정시스템 등 불공정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천연가스수급 관련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약정물량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약정물량계약 위반 시 물게 되는 부가요금 기준이 가스공사와 발전회사 간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약정물량제도 기준이 마련되고, 규정이 일원화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구매자 우위시장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입계약상 도착지 제한조항을 완화하는 등 도입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한-중-일 3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천연가스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도입-수송-생산-공급-소매-가스요금제도 등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며, 단계별로 숨어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굴하는 동시에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는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이들은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대책은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반영된다.

또 천연가스수요 안정기에 대응해 신규 수요와 신 시장 창출을 위한 ▲FLNG(Floating Liquid Natural Gas) ▲LNG벙커링 ▲연료전지인프라 ▲수소충전인프라 등을 천연가스 4대 신 성장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스냉난방·스마트보일러·가스건조기·연료전지 등 천연가스만 사용하는 친환경아파트와 건물을 조성하는 ‘천연가스 이용기기 체험관’과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융합만으로 모든 생활에너지 해결이 가능한 마을인 ‘천연가스 빌리지’ 시범조성으로 천연가스의 편리성·안정성·친환경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후변화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천연가스산업 발전전략’의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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