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친환경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수수료와 사업일정 지연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 측은 설명했다.
그 동안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기준을 중복으로 적용해왔다.
이밖에도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된 기계부문과 전기부문의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제품이나 KS규격에서 정한 효율이상의 펌프제품 설치, 변압기 신설이나 교체 시 고효율변압기 설치 등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무를 추가적으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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