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보일러 가격경쟁력 확보…시장진출 본격화
전기발전보일러 가격경쟁력 확보…시장진출 본격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1.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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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6월까지 전기요금상계거래 포함 근거 규정 손질키로
누진제 활용하면 구매력 ‘업’…연 1만대 공급하면 가격 절반 ‘다운’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마이크로-열병합발전(일명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의 시장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장진출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기발전보일러는 기존 보일러와 발전기를 통합한 것으로 열과 1kW 내외의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보일러로 최대 25% 에너지효율제고가 가능하고 별도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없이 분산전원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미·유럽·러시아 등 세계가스보일러시장의 15%를 대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진과제’가 발표됐다. 이 가운데 전기발전보일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가 발전량만큼 차감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인 ‘전기요금상계거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동안 전기발전보일러는 가정용 연료전지와 같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 측면에서 유사하고 에너지효율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컸다. 가정용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제품가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전기요금상계처리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전기발전보일러의 양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초기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관련 근거를 규정키로 했다. 앞으로 전력계통 연계 안전성을 검증한 후 내년 6월까지 전력거래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전기발전보일러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전기발전보일러가 전기요금상계거래 대상으로 포함되면 소비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생산량만큼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전력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탓에 낮은 단계의 전기요금누진제를 적용받게 되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전기발전보일러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매력으로 보급이 늘어나 가격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기발전보일러는 대당 1000만 원대에서 형성돼 있다”면서 “연간 1만 대를 보급할 경우 가격을 절반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들은 “1kW급 전기발전보일러가 100만 대 보급될 경우 원전 1기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 “불시정지 등에 대한 부담이 없어 안정적인 전력계통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동나비엔은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과제인 ‘초소형 1kW급 스털링열병합발전시스템 개발(일명 전기발전보일러)’ 총괄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후 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제품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나비엔 하이브리젠 SE’이란 이름으로 상품화시켜 지난 2012년 9월 유럽 CE인증 취득과 동시에 유럽판매를 시작한 바 있다.

이 제품은 가정용 마이크로-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 콘덴싱보일러 가동으로 발생한 폐열을 스탈링엔진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등 발전효율 16%, 종합효율 97%를 달성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이 제품에서 생산된 전력량은 ▲냉장고(700~900ℓ) ▲김치냉장고(350ℓ) ▲전등 5~6개 ▲TV(55인치) 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430kW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은 현재 전기요금체제 기준 연간 70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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