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대폭 증가… 주유소 신청 증가추세
토양오염 예방시설을 갖춘 ‘클린주유소’가 지난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7일 2008년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소는 총 61개소로 2007년 17개소 대비 대폭 늘어났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클린주유소는 환경부가 2007년 7월부터 토양오염 예방시설을 갖춘 주유소에 대해 지정하는 제도로 이 주유소에는 유류탱크 외벽에 방청도장이 돼있는 이중벽탱크, 용접부분이 없어 부식성이 없는 이중배관, 흘림과 넘침방지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기름 누출 시 감지장치에 의해 감지되게 돼 있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가 늘어난 이유로 지정된 주유소는 설치일로부터 15년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시료채취 시 주유중지로 인한 영업손실 예방과 바닥공천에 따른 미관훼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주유소 소재지 관할 유역환경청에 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과 관련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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