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주유업자…주유기 정량 속여 결국 실형
집행유예 주유업자…주유기 정량 속여 결국 실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10.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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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주유소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집행유예를 받은 주유업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주유기 계량기를 조작하는 등 정량보다 미달된 석유제품을 판매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유업자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유소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해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면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짜경유를 판매해 지난 201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박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박 씨의 아내가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처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유업자 박 씨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면서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간 총 2만2263회에 걸쳐 4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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