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에너지취약가구 생활보장…에너지바우처 시행
80만에너지취약가구 생활보장…에너지바우처 시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8.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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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2월까지 가구당 가구원수 의거 3단계 차등 지급

【에너지타임즈】겨울이면 전국 곳곳에서 거주하는 80만에 달하는 에너지취약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부터 에너지취약가구에 대한 난방비를 보조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세종종합청사에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에너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자카드 형태인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기존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에너지원에 집중됐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없이 지우너수준이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불만에 따른 개선책으로 도입이 결정된 바 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구당 가구원수에 의거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 등 3단계 차등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했을 경우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날 황 총리는 “올해 겨울부터 저소득층 난방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제도가 새로 도입 된다”면서 “수혜자가 불편이 없도록 남은 기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급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복지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1496개 사업을 정비키로 했다.
정비원칙은 협의·권고로 자율적인 정비와 절감재원 복지부문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이와 관련 정부는 중앙·지방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한 뒤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황 총리는 “이미 도입한 제도는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끊임없이 보완·발전시켜 달라”면서 “시행을 준비 중인 정책은 수요자가 실제 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지 치밀하게 점검해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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