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도 없는데 기술료 납부한 중소기업 179곳 달해
매출도 없는데 기술료 납부한 중소기업 179곳 달해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8.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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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산업부 기업에서 정한 방식 반박
【에너지타임즈】감사원이 정부에서 민간에 위탁한 연구개발과제 기술료 징수제도가 중소기업에게 되레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서 기업에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한 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술료를 부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이에 대해 산업부가 납부방식을 기업에서 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9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6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술료 징수제도는 정부가 출연금 등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면 기업이 그 결과물에 대한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상황변화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화 초기단계로 실제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은 중소기업들로부터 정부가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한 1만7055개 기업 중 36.2%인 6179개 기업이 연구개발 수행과제의 사업화 포기 등으로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3377억 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납부했다. 

산업부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으나 연구개발과제 실패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445개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에게도 기술료 320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

감사원 측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토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기술료는 기술의 유상이전이나 매출발생 등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실현됐을 때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의 기술료 납부방식은 정부지원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매출발생 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등 두 가지가 있으며, 기업은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한 기업은 정액기술료를 선택한 기업”이라면서 “또 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분납과 경영악화 시 납부기간 연장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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