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09.0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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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제외한 50% 지원… 에너지 부담 경감 기대

구미시는 단독주택 주민들이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미시가 발표한 규칙안에 따르면 시의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전체 14만8천가구의 79%로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87%인 반면 단독주택은 47%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단독주택의 배관망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는 공급 배관 100m당 30가구 이상의 경우 자체 비용으로 배관망을 설치하고 있으나 30가구 미만이면 주민에게 설치비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부담금 50~100만원 가운데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이며 3월중순 별도로 구성되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주민들은 배관망 설치비 부담 때문에 값 싼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고 비싼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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