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초청강사로 나섰으며,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공직자 청렴·부패방지, 가스기술공사의 청렴평가현황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가스기술공사 측은 이번 교육을 통해 2016년 9월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돕고, 정부의 부패방지와 청렴 향상을 위한 정책 공유,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책임감과 정직한 업무 수행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이석순 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파하고 가스기술공사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등 직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의식혁신을 통한 청렴도 향상과 정부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가스기술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 소양함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변화와 혁신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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