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산업부를 비롯해 140개에 다하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석유담당공무원 220여명이 참석했으며, ▲가짜석유 유통현황 / 근절대책 ▲석유사업법 개정 동향 ▲석유제품 품질특성과 석유유통관리 현황 / 단속사례 등의 과정으로 진해됐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원료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차단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소통·공유·협력에 따라 서로 합심해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 1985년부터 전국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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