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前 에너지대사, 2단계 강등된 직급 회복
김은석 前 에너지대사, 2단계 강등된 직급 회복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3.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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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강등처분취소소송서 원고승소판결 내려
【에너지타임즈】김은석 前 외교통상부(現 외교부) 에너지대사가 직급을 회복하게 됐다. 그는 카메룬 다이아몬드개발사업의 CNK(씨앤케이인터내셔널마이닝)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김 前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등처분은 김 前 대사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CNK활동을 지원한 것은 적법한 업무의 일환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부적절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업무성과를 의욕적으로 홍보하거나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언론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CNK 주가조작사건은 지난 2010년 외교부에서 CNK에서 카메룬에서 추정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주가폭등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계자와 정권실세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김 前 대사는 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 취득과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외교부는 김 前 대사가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되자 보직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이 위원회는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두 단계 강등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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