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품원, 업무 객관‧공정성 공인 받아
석품원, 업무 객관‧공정성 공인 받아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9.01.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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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업무 이달부터 첫 개시

한국석유공사 등 다른 기관들이 수행해 오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업무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이천호)으로 이관돼 이달부터 실시된다.

환급 확인업무는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기 위한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 환급율 산정 및 실지조사 등이 포함된다.

또 석유수입부과금이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1리터당 36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수입한 석유를 다시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과금을 환급해 주는데, 2007년 기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액은 2조6309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조 7278억원이 환급돼 비율이 65%에 달했다.

이 같은 업무는 그동안 석유공사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3개 협회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07년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징수환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2008년 3월24일 발표) 환급물량 확인에 대한 객관성과 환급률 산정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때문에 지식경제부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환급확인을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석품원으로 업무를 이관시켰다.

이로써 석품원은 올해 1월부터 정유․석유화학사 등 해당 업체가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등을 석유화학, 윤활유, 비료 등의 원료용도로 사용한 양을 확인할 뿐 아니라 실제 공정에 투입한 양과 생산된 석유화학제품의 양과 손실량 등을 검토해 부과금 환급대상과 비환급대상을 판단하게 된다.

석품원이 관련업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게 됨에 따라 향후 석유수입부과금 환금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석품원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등에 대한 정책 때문에 신규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확충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내부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환급 확인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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