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메프 불법해고 없었다'…"바른소통 약속"
고용노동부, '위메프 불법해고 없었다'…"바른소통 약속"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2.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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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불법 해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16일 위메프 근로감독 검사를 통해 채용 과정상에서 불법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우선 고용부는 위메프에 대해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채용공고 상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도 부과했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를 수령하고, 다음날인 4일 해당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840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채용 합격 기준에 대해 사전에 더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했고, 전원 불합격의 결과를 지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다"며 "지원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논란이 된 지역영업직 11명 중 10명이 위메프 입사를 결정해 5명은 기존 직무, 나머지 직원은 마케팅 부서 등에 배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개시되면서 그 과정에서 사과를 하기 어려웠다"며 "사과 시기가 늦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임직원과 외부 의견을 수렴해 채용 방식을 비롯해 인사 정책, 기업 문화 전반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노동법 전문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며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제114조)하고 있는데, 위메프의 경우 휴일·취업장소·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 위반시 1개 호당 5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를 '연장근로'라 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를 '야간근로'로 들어간다. 위메프의 경우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것이며, 만약 부당하게 '불법해고' 했다면 고용부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노동고용부 근로감독에서 불법해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정확하게 소통하고 진심을 제대로 전하는 위메프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전형에 올라간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현장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수습 과정에서 서울 각 지역 음식점과 계약을 따내는 등 정직원 업무에 준하는 일을 했으며, 하루 14시간 근무하는 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이 탈락되고, 연장 근로수당을 포함해 임금 55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위메프는 지난달 8일 전원을 합격시키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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