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때 '동(棟)' 누락 세입자, 보증금 반환소송 기각
전입신고때 '동(棟)' 누락 세입자, 보증금 반환소송 기각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2.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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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의 '동(棟)' 표시를 누락한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단독 고범석 판사는 세입자 A씨가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 집주인에게 청구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2년 동안 서울의 한 다가구 연립주택 B동 102호를 임차하기로 보증금 4500만원에 계약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건물의 '동(棟)' 표시를 빠뜨린 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 결국 이 때문에 건물을 낙찰 받은 B씨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A씨는 건물을 낙찰받은 B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립주택은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만 A동(지상 3개층, 지하 1개층, 옥탑)과 B동(지상 4개층, 지하 1개층, 옥탑)으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또 각 건물등기부에는 각 층수와 층별 면적, 용도 등이 실제 현황이 등재돼 있고 소재지번도 같아 건물번호를 A·B동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이에 B씨는 A씨가 임대차목적물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B씨는 부동산경매를 통해 이 연립주택을 낙찰받아 지난해 1월16일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고 판사는 "A씨가 전입신고 당시 이 주택의 주소지를 'B동'으로 기재해 동일 주소지에 존재하는 법률상 별개의 인접주택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A씨는 경매 이전에 이 주택의 이해관계를 형성하려는 제3자에 대해 이 주택에 관한 임차권을 유효하게 공시하지 못해 대항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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