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목사 부부 구속영장 신청 예정
무면허 의료행위 목사 부부 구속영장 신청 예정
  • 온라인뉴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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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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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목사 조모(56)씨 부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조 목사 부부는 지난 6년 동안 암 등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환자들에게 '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9박10일간의 의료캠프를 연 뒤 소금물로 관장을 하거나 각종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대장암으로 사망한 한국 전설의 투수 '무쇠팔' 최동원씨도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캠프에서 조 목사 부부는 환자들에게 소금물과 간장 외에는 다른 음식이나 처방받은 약 등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여명에 이르지만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여명에 이르지만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목사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여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황상 최씨가 캠프에서 소금물 관장 등 불법 시술을 받은 것 같다"며 "목사 부부의 불법 시술이 최씨의 사망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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