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개발 관련 오덕규 대표 주가조작 무죄
카메룬 다이아몬드개발 관련 오덕규 대표 주가조작 무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1.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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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MB정권 대표적인 자원외교로 손꼽히는 카메룬 다이아몬드개발사업의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주가조작혐의를 벗었다. 또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前 외교통상부(現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오 CNK인터내셔널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고·공시의무위반과 11억 달러대 대여금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前 대사에 대해 전부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CNK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추정매장량과 이에 대한 감사과정, 카메룬 정부의 검토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허위란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계열회사 부당지원혐의 등 일부혐의에 대해선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외교통상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개발은 MB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성과로 손꼽혔으며, CNK인터내셔널이 사업권을 따낸 직후 이 회사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검찰은 오 대표 등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허위 보도 자료와 인터뷰를 진행해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오 대표는 이 사건 수사시작 후 카메룬에 머물면서 해외도피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해 3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고, 검찰은 주가조작을 통해 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김 혐의로 오 대표를 지난해 4월 구속기소했다.

김 前 대사는 외교통상부 공무원에게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의 사업 가치를 부풀려 기재한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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