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출한 장 사장 해임건의(안)를 재가했다. 이로써 장 사장에 대한 해임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특히 장 사장은 이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가스공사 규정에 의거 퇴직금도 절반 삭감돼 지급받게 된다.
한편 장 사장은 30여년 가스공사 역사에서 공채 1기의 내부출신 첫 최고경영자로 취임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받았으나 가스공사 사장 취임 전 모 예인선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취임 이후에도 이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비리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곧 후임 사장 선출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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