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합의…증인채택 쟁점 여전
자원외교 국조 합의…증인채택 쟁점 여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1.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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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채택할 계획서에 특정정부 명시 않기로 합의
이명박 前 대통령 등 증인채택 등 핵심쟁점 여전히 존재해

【에너지타임즈】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관련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서 내용에 특정정부를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증인채택문제 등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의원(새누리당)과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서 내용에 그 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사범위 관련 특정정부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요 일정을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국정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예비조사가 진행되며,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와 23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관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또 3월 중 현장검증에 이어 청문회가 열린다.

여야 간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증인·참고인 채택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보고·서류제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외교부 등 자원외교·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운영·평가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 해외자원개발 감사·수사기관 등이다.

다만 여야가 주요 일정 등에서 합의했으나 증인·참고인 채택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간사(새누리당)는 국정조사란 것은 현안파악이 중요하고 담당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 받은 후 기관보고를 실시하고 문제를 파헤치는 게 어렵다고 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인은 누구든지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A라는 사람을 불러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람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니까 그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이명박 前 대통령 등의 증인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홍영표 간사(새정치민주연합)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과 해외자원외교에 대해 책임 있는 분들을 합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여야 간사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야당은 이명박 前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증인출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홍 간사는 국정조사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니 안 되고 현직 장관이니 안 되고 이렇게 해선 국정조사를 하나마나라면서 성역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권 간사는 국정조사 증인채택문제에 대해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면서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직 대통령을 부르지 않아도 왜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당시 장관이나 정책책임자를 불러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前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명박 前 대통령만 부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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