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해임(안) 부결
재판 넘겨진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해임(안) 부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1.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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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비리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7일 서울의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비리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안(안)을 논의해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4표와 반대 3표로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이날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하기 위해선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7명 중 2/3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재적이사의 2/3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 7명의 비상임이사가 전원 참석했기 때문에 이사회 안건 상정이 충족됐으나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이사회 결과 장 사장은 당분간 현재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장 사장은 지난 2011녀부터 2013년까지 모 예인선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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