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7일 서울의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비리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안(안)을 논의해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4표와 반대 3표로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이날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하기 위해선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7명 중 2/3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재적이사의 2/3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 7명의 비상임이사가 전원 참석했기 때문에 이사회 안건 상정이 충족됐으나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이사회 결과 장 사장은 당분간 현재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장 사장은 지난 2011녀부터 2013년까지 모 예인선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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