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농·축협은 내년 2월부터 텔레뱅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안카드이용고객의 이체한도를 1일 기준 3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사고예방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은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취약시간인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이체한도는 100만 원으로 대폭 축소시키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증과정을 강화키로 했다. 건당 30만 원 이상, 1일 누적 10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 휴대폰 SMS인증을 거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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