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는 지난 27일 오산의 한 여관에서 119(3회)와 112(2회)에 모두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 화가 나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협박전화를 받은 뒤 발신번호 추적에 나서 과거에도 수차례 112 등에 전화해 "죽고 싶다" 등의 말을 한 발신인을 특정, 사건 발생 하루 만인 28일 남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