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뒤 숨진 여수 초등생 사인 '체내 과다출혈'
체벌 뒤 숨진 여수 초등생 사인 '체내 과다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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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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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불법 민간 교육시설에서 체벌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숨진 초등학생의 사인이 체내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전남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9일 불법 교육시설에서 체벌을 당한 뒤 숨진 한모(14·여)양의 사망 원인이 하반신 체내 과다출혈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의사는 한양의 엉덩이와 허벅지에서 발견된 심한 멍자국 등을 바탕으로 하반신 체내 과다출혈이 한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선 지난 28일 한양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여수의 불법 민간 교육시설 운영자 황모(41·여)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3시간 동안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S학교 체험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모(14·여)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시설이 주말마다 10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온 점을 고려, 황씨 등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체벌을 가해왔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황씨 부부가 승인받지 않은 민간 교육시설을 교사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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