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원전 전동기 입찰담합 5곳 기업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원전 전동기 입찰담합 5곳 기업 검찰고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2.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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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효성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주)효성(5억3000만 원) ▲(주)천인(4억1400만 원) ▲(주)천인이엠(2300만 원) ▲현대중공업(주)(1억3700만 원) ▲현대기전(주)(4900만 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효성 등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수원에서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전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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