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부담금 압류재산 매각의 길 열려
광해방지부담금 압류재산 매각의 길 열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2.17 09: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해관리공단-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협약 체결
【에너지타임즈】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이 광해방지부담금과 관련 압류재산매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광해관리공단 측은 재산압류와 납부독촉만으로 광해방지부담금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광업권 등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할 수 있어 체납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승권 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직무대행)은 “광산개발로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부과하는 광해방지부담금 체납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해방지부담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해방지와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원인자인 광업권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