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끊이기만 해도 처벌 가능해져
석유제품 끊이기만 해도 처벌 가능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2.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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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서 관련 개정안 통과
【에너지타임즈】경유 등 석유제품을 끊여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용공차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을 끊일 경우 정량이 미달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있어왔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정량미달판매목적의 유류가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주유소 내 건물이나 차량에 급속가열기를 설치하고 석유제품을 끊여 부피를 팽창시킨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량을 속이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 같은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경유와 20℃ 차이가 나는 경유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5만 원 주유 시 800원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유소 사업자는 평균 판매량 기준 4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

다만 석유제품 가열행위는 유증기 폭발 등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행위로 금지돼야 하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처벌이 미약하다. 또 가열한 기름이더라도 법적허용치인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석유사업법을 적용해 정량미달 판매행위로 처벌할 수 없어 처벌 가능여부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량미달 판매 목적 등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가열할 경우 행위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란종식은 물론 국민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석유관리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가열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나 6개월 이하 사업정지, 형사처벌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길형 석유관리원 정책총괄팀장은 “이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석유관리원은 법령 시행에 맞춰 내년 하반기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석유유통부문의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프로그램 조작 등 영업시설을 개조한 정량미탈 판매로 적발된 경우 1회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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