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RPS 과징금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
발전5사 RPS 과징금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2.0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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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정책심의회서 의무대상 7곳 498억 원 과징금 최종 확정
전년比 2배가량 늘어…의무물량 증가와 REC가격 상승 근본 원인

【에너지타임즈】발전5사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을 하지 못해 올해도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이들의 과징금은 전해인 2012년보다 2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물량이 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있지만 의무이행대상자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정에서 인허가 등에 따른 사업지체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8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회의에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 등 7곳에 대한 498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과징금을 집계한 결과 발전5사 중 서부발전이 181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뒤를 이어 중부발전 113억 원, 동서발전 79억 원, 남부발전 62억 원, 남동발전 6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민간발전회사인 GS EPS가 54억 원, 포스코에너지가 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반면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불이행으로 발전5사와 민간발전회사인 SK E&S 등 6곳이 25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당시 남동발전이 106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냈고 뒤를 이어 중부발전 48억3000만 원, 서부발전 41억1000억 원, 동서발전 35억4000만 원, 남부발전 5억9000만 원을 각각 냈다. 민간발전회사 중 SK E&S는 16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산업부 측은 2013년 과징금 규모는 69.7%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량 증가와 76.4%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등으로 인한 사업지체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알려졌다.

2012년 서부발전 과징금은 발전5사 중 두 번째로 적은 과징금을 물었으나 2013년도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완료되면 이행비율이 높아지겠지만 인허가 등 사업을 지체하는 요소가 발생할 경우 이행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부발전의 경우 가로림조력발전 등이 인허가에 발이 묶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발전5사의 일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인허가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3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물량은 732만4000REC로 전년 대비 대폭 76.3%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의무이행물량은 26만4000REC에서 69만7000REC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규모의 사업자가 주류를 이루는 태양광발전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물량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의무물량 증가에 의거 의무이행물량은 2012년 64.7%에서 2013년 67.2%로 소폭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들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를 보완해 사업자의 판로확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가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선정제도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고 이 제도를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함과 동시에 소규모 사업자 우선선정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현물시장거래시스템을 양방향시스템으로 개선돼 매수자와 매도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계통미연계지역인 도서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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