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기검침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
대법원, 전기검침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
  • 박재구 기자
  • pgnkorea@gmail.com
  • 승인 2014.12.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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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검침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는 검침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 씨 등 47명이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6명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원고 47명 모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며, 대법원이 처음으로 전기검침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다.

한전산업개발은 한전으로부터 전기계기 검침, 요금 징수, 단전 업무 등을 위탁받은 업체이며, 김 씨 등 47명은 한전산업개발의 한전 위탁 업무를 그대로 맡아 일해 왔지만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전산업개발이 김 씨 등에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를 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 등이 한전산업개발에서 업무 대상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객을 유치해 업무량을 늘려 수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씨 등이 독립해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측이 김 씨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김 씨 등을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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