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에너지타임즈】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산업부가 관계기관에 반드시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기관이 일정규모이상의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때 주무부처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 전 사업타당성 등을 반드시 조사토록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인 규정이 있다.
부 의원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 의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면서 “사전에 사업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옥석을 가려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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