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금품 제공받은 혐의
【에너지타임즈】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수원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곧 영장실질검사로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김 모 한국수력원자력(주) 본부장이 납품업체 K사로부터 양수발전 주제어실 상황판 등의 납품편의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김 본부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중부발전(주) 재직시절 K사 납품편의를 봐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발전5사의 양수발전이 한수원으로 이관되면서 한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한수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홍보실장 사내공모에서 홍보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수력양수본부장에 재직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 본부장을 체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며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K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전KDN 국 모 정보통신사업처장과 김 모 차장을 구속기소하고 강승철 한전 前 상임감사 등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또 검찰은 K사가 납품과정에서 한전KDN 이외에 다른 공기업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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