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열에너지정책! RHO만으로 역부족
신재생열에너지정책! RHO만으로 역부족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1.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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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수단 검토되고 합리적인 정책설계 필요성 제기
【에너지타임즈】신재생열에너지공급 관련 오는 2016년부터 도입될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RHO)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이 검토되고 보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정책설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용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1일자로 발행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를 통해 신재생열에너지는 에너지안보와 에너지공급의 지속가능성, 경제개발, 에너지접근 등 비용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전략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마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열에너지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정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열에너지의 특성상 지역적 여건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의 정책·전략도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신재생열에너지정책은 경쟁력 향상과 투자자 위험 최소화, 불필요한 제도적 장애 제거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재생열에너지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수단은 ▲탄소세·배출권거래제 ▲조세감면·면세 ▲자본보조·리베이트 ▲운영보조·FIT ▲우대융자 등이 있고, 정부는 ▲정책의 안정·확실성 제공 ▲투명한 계획 ▲허가로 규제위험 감소 ▲표준화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기술위험과 시장위험의 최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제약하고 있는 길고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마 부연구위원은 오는 2016년부터 RHO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무화 도입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정책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을 의무화 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20개 국가에 이르고 있고, 시범단계기술이 상업화단계로 이행할 때 필요한 수요를 확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재생열에너지기술의 시장도입과 관련 경제적 장벽과 비경제적 장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를 시행하는 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중국 등의 기술·자원여건과 기술도입을 위한 정책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합리적인 정책설계를 위해 비용효율·정책수용성·시장효과·공정성·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양열·지열·연료전지·바이오연료 등의 원별 성장잠재력·균형성 등을 고려해 앞으로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의무화·투자보조·우대융자·조세감면 등을 다양한 정책들을 조합해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수단의 조합은 단일정책추진보다는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이외의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해 국내 여건에 적정한 합리적인 정책옵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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