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관세경감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녹색산업과 관련된 장비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지경부와 관세청 등과의 합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관세감면 규칙에는 태양열발전과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기자재에 대해 50%의 관세가 감면되고 있다. 적용품목은 52개 품목.
이에 재정부는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와 알루미늄 판재 등 2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태양열 흡수판과 화학증착반응기 전력공급장치, 열처리로, 스크린 프린터, 에칭기 등 31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등 총 81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키로 했으며 내년 1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그로 인한 세수지원 규모는 143억원에서 388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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