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처음으로 금융부문에 대한 양허계획을 수용했다. 또 양국은 금융 관련 규정을 사전에 공표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전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양국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금융 관련 국가소송을 막기 위해 국가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상 안건이 금융 건전성을 위한 조치인지 여부를 조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해 금융당국 간 별도의 협의채널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상당부문 개방돼 있으나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일정에 맞춰 개방을 진행하고 있는 탓에 우리보다 개방수준은 낮으며, 이번 한-중 FTA는 중국금융시장의 개방정도를 일정수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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