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발전사업자 속출…부실평가가 원인
부실 발전사업자 속출…부실평가가 원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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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사업자 부실평가 지적

【에너지타임즈】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민간발전사업자 신뢰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발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술·금융 등의 전문가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인데 이들 전문가 자문이 대부분 무시되거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국회 감사요구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사업자 선정실태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평가가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앞으로 15년간의 계획을 담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29개 발전사업자가 7740만kW규모에 달하는 건설의향서를 냈고, 최종적으로 가스발전 6개 사업자(787만kW)와 석탄발전 6개 사업자(874만kW) 등 12개 발전사업자(1761만kW)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금융 등 전문분야 전문가에게 미리 자문을 구한 뒤 그 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평가위원의 점수는 이들 전문가들의 자문결과와 상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기술부문에서 A발전소는 전문가 자문결과 '용수 확보 용이성' 항목에서 ‘하’등급을 받았음에도 2명의 평가위원들로부터 최고수준인 2.5점을 부여받았고 반대로 B발전소는 ‘상’등급인데도 일부 평가위원들로부터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1.0~1.5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문가 자문결과와 상반된 평가점수가 부여됐는데도 평가위원들은 평가의견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전력거래소와 한전 등이 평가증빙서류검토를 소홀히 한 탓에 ▲부지확보 평가점수(7개 업체) ▲비용지표 평가점수(15개 업체) ▲계통여건 평가점수(5개 업체) 등을 잘못 산출했다고 꼬집어냈다.

이에 감사원 측은 산업부에 발전사업자 평가 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평가의견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데 이어 전력거래소·한전 등에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산업부에서 지역발전용량한계치를 충족하고도 계통연계건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발전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강원도 삼척·강릉·동해의 경우 수용 가능한 신규발전설비용량 한계치가 400만kW인 점을 감안할 때 총 발전설비용량이 200만kW인 2곳만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감사원 측은 문제점을 꼬집어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해당업체가 발전설비를 건설할 경우 182km에 달하는 송전선로건설이 필요해지는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도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산업부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발전소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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