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연비과장 1억불 벌금 합의
현대·기아차, 연비과장 1억불 벌금 합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11.0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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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연비 과장 조사와 관련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와 환경보호국(EPA)은 3일 2년간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청정대기법'을 위반한 다른 자동차업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에서 현 자동차 모델에 대한 연비 테스트 결과를 검사하고 미래 테스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독립단체를 구성하는 데 약 5000만 달러를 부담키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여타 자동차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2억 달러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포기해야 한다.

EPA 지나 매카시 국장은 성명을 통해 "원칙대로 하는 기업들이 법을 어기는 기업들과 경쟁해선 안 된다"며 "이번 합의는 미국의 연비와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온전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부풀려진 연비는 EPA의 복잡한 규정에 대한 '정당한 오해' 때문이었다며 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이번 조사와 소송을 종료하기 위해 현대차는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지난 2012년 11월 EPA는 현대차 엘란트라(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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