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제도 역사 속으로?
전력신기술제도 역사 속으로?
  • 박해성 기자
  • pgnkorea@gmail.com
  • 승인 2014.10.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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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전력신기술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노영민 의원은 29일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해 노 의원은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현행법상의 전력신기술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노영민 의원실은 “현행법상 새로운 전력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의 지정·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동일하여 독자적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적은 실정”이라며 “따라서 전력기술제도를 폐지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제도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영민 의원은 “인증제도의 단일화로 개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개발의지를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신기술 심사제도의 일원화로 심사 공정성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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