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수립 나서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수립 나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10.27 09: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내년부터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가 과제평가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지침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평가 적정비용의 확보 ▲과제선정 시 충분한 평가시간 확보,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의무화 ▲연차평가 및 평가보고서 간소화 ▲종료평가 시 성실실패 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배포를 하기 위해 내달 21일 까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 지침 마련으로 과제평가체계를 개선해 연구개발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과제평가는 소관 부처별로 수립된 자체 지침에 따라 수행됐으며, 현재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19개 부처 관련 연구관리 규정이 282개, 근거법률이 97개에 달하는 등 부처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