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혼합판매제 시행 2년…도입 주유소 ‘전무’
석유혼합판매제 시행 2년…도입 주유소 ‘전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0.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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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석유전자상거래제도 정유사 특혜도 지적
석유제품인하정책 제도적인 보완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

석유혼합판매제를 도입한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 주유소가 한 곳도 없고 석유전자상거래제도가 수입부과금 환급으로 특정정유회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등 석유제품가격인하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3대 석유제품인하정책 중 석유전자상거래제도와 혼합판매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15일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혼합판매제를 도입하는 주유소는 정유4사뿐만 아니라 수입회사 제품도 신규로 공급이 가능해지도록 정책을 폈고, 이 과정에서 경쟁이 더 촉진돼 석유제품가격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정착 석유혼합판매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혼합판매를 시작한 주유소가 전국에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주유소가 거대 정유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정부의 또 다른 석유제품가격인하정책인 석유전자상거래제도 또 한 시행 2년 반이 지나면서 도입 초기 150곳에 불과하던 참가자가 1693곳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월간거래량도 2012년 4월 300만 리터 수준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3억1000만 리터로 100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국내 석유제품소비시장 10%가량을 담당하는 등 외적인 성장을 거둔 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초반 지지부진하던 석유전자상거래제도가 확대된 것은 정부의 수입부과금 환급을 비롯한 활성화정책 탓이라면서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시장 참여가 부진하자 석유제품 관세 3% 면제와 석유수입 부과금 리터당 16원 환급, 경유에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이 의원 측은 이 과정에서 석유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매매방식은 경쟁거래와 협의거래로 분류되는데 이중 협의거래는 장외에서 미리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을 정하고 비용은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오가는 거래로 이 매매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시 제공되는 수입부과금환급제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어냈다. 특히 정유4사가 본격적으로 석유전자상거래에 뛰어든 지난해 하반기에만 64억 원, 올해 172억 원이 수입부과금으로 환급돼 현재까지 환급금액만 237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외거래와 다를 바 없는 협의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40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구축된 석유전자상거래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경쟁을 통한 석유제품가격인하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협의매매보다는 경쟁매매로 계약이 체결된 석유제품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협의매매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장외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을 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12년 4월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의거 석유제품 복수상표자율판매제도와 석유전자상거래제도, 알뜰주유소정책을 펼쳐왔다.

석유제품혼합판매제는 주유소에서 정유회사와 주유소 간의 자유로운 정률이나 물량계약에 따라 일정부분의 다른 회사 물량을 혼합해 판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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