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삼척시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법적구속력 운운하지 말고 삼척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주민투표는 삼척시의회가 유치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오늘에서야 삼척시의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절차가 끝났고 결과는 핵발전소 유치반대”라고 밝혔다. 또 “삼척시는 주민들의 의사대로 유치신청을 철회하고 정부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