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한 결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다.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되고 있다.
다만 문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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