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자금 대출 광업권 등 경매 2번 취하…이유 있다
광업자금 대출 광업권 등 경매 2번 취하…이유 있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0.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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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가 광업자금을 대출해 주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업체에 두 번이나 경매를 진행하다 취하해 의문이 증폭된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고정식)에 따르면 2012년 2월 1년 이상 광업자금 대출의 연체로 광업권과 광업부지 경매를 신청했고 다음달 5000만 원 상환과 잔여 채권액 분할상환조건으로 이 경매가 취하됐다. 또 2013년 9월 분할상환 불이행과 채석허가 관련 소송 불투명으로 2차 경매가 추진됐고, 2014년 2월 토석채취 불허가 취소소송에서 광산 측 승소와 지역주민의 토석채취허가 건의서를 감안해 경매가 취하됐다.

A광산이 광업자금을 받고도 사실상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광물자원공사는 A광산 매장량은 713만 톤에 달하며, 2010년 6월 경북 문경시 토석채취 불허가 조치 이후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광산 측이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광산 측에 성실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에서 광산 측이 승소함에 따라 생산개시상황에 따라 채권회수의 최적 방법을 선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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