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자원부문 양해각서는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정부·국영기업 간 포괄적인 협력과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공유와 인력육성 등을 위해 체결되고, 2003년 이후 체결된 79개 자원개발 양해각서 중 정상 순방·방문 계기로 체결된 양해각서는 62건.
79개 양해각서 중 구체적인 탐사·개발·생산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50건. 또 정부·국영기업 간 포괄적 에너지·자원부문 협력·정보공유·기술협력 등을 명시한 양해각서는 29건.
이중 현재까지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자원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16건. 총 투자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9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종료사업은 7건.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높고 탐사·개발·생산으로 이어지는 총 사업기간이 통상 20∼30년 소요되는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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