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의원 측은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추진경위와 매입매각의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선 사업 후 보고의 현행방식이 지속된다면 부실투자로 인한 손실은 공기업의 부채로 남게 되고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했고 국민들도 믿었다. 결과는 빚만 잔뜩 져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정부와 공기업이 비밀주의를 내세워 국회의 관리감독 밖에 있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산업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만큼 부실투자가능성은 줄어들고 공기업별로 장기적인 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