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풀어야할 숙제 많다’
‘광해방지사업, 풀어야할 숙제 많다’
  • 박설란 기자
  • orchid@energytimes.kr
  • 승인 2008.10.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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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역사와 부족한 인력으로 선진국 기술력의 60~70% 수준
지역주민·지자체 협력과 사후관리 및 평가, 제도적 뒷받침 미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이재)의 중심사업인 국내 광해방지사업이 기술력과 제도·관리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시행율과 성과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광해방지 기술수준은 부족한 인력과 뒤늦은 출발점으로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60~70% 수준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광해관리공단은 사내 지반안정팀과 수질개선팀, 토양복원팀 등을 통해 광해 관련 각 분야의 기술을 지역에 맞게 공급하고 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현장의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고 국내 광해방지 역사도 짧아 기술력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해관리공단 기술연구센터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10년 이상 전부터 광해방지사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CSM(광산개발전문대학) 등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광해방지법 제정 이후 전문기술사나 기사 등의 자격이 인증된 인력을 광해방지전문사업자에 필수로 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광해방지사업 현장이 석탄광에서 최근 금속광산으로 이동하면서 비소를 함유한 토양 복원 등의 기술력이 아직 뒤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낮은 사업 진행율과 사업 후 효과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광해방지사업 시행 시 사업자와 지자체·지역주민간의 갈등, 계절적 특성에 따른 공사 중지, 사업 후 관리 소홀 등이 주된 원인이다.

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사업부지 토지소유주 소재 파악 및 동의서 미확보 ▲인·허가를 위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 ▲적정 사업부지 확보 및 토지매입 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 지연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민원 해결 등이 사업자와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간의 구체적인 갈등 요인으로 비춰진다.

광해관리공단 사업기획팀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역 주민에게 있을 경우 토지 매매 과정에서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늦춰져 시행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지역주민과의 협상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제도적 뒷받침은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검토 후 사업 시행 시 뒤늦게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과의 협상에 관한 제도 미비 이외에도 관리와 평가체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광해방지사업을 진행한 장소는 현재 사업 후 5년간 사후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지역에 따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곳도 있어 관리체계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A 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모든 광해방지사업의 관리를 5년이란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광해방지사업 자체가 지속성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상 지역과 사업 특성을 반영해 적합한 관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이 사업계획대비 점차 낮아져 지난 8월 집행실적이 25%에 불과했다”며 “특히 토지와 수질, 폐시설물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현 의원은 폐광지역 오염과 관련해 “한강,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은 주변 주민들의 접근 및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적인 유역별 광해방지 사업과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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