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대형석유화학시설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 등에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고압가스배관 매설정보 관리로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고압가스 지하매설배관은 917km. 이중 725km(82%)가 울산(627km)·여수(116km)·대산(10km) 등 석유화학단지 내 밀집돼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신고 된 굴착공사는 2009년 13만8664건, 2010년 14만426건, 2011년 15만8651건, 2012년 15만6934건, 2013년 16만9017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완주 의원은 “이 법안이 개정되면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매설물의 정보와 편리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굴착정보로 인한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기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시가스배관의 경우 굴착공사 안전을 위해 정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도시가스배관 15km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으나 고압가스는 안전유지의무를 가스사업자에만 부과하고 굴착공사자는 매설배관 보호의무규정조차 없는 등 관리가 소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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