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단속사업장 3곳 중 1곳 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단속사업장 3곳 중 1곳 위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25 14: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 특별단속 결과 총 14곳 적발
환경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단속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3곳 중 1곳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곳을 적발한데 이어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이중 8곳을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환경감시활동이 미흡했던 경기·인천·충북·세종지역에서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

이번에 적발된 14곳의 사업장에서 총 1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무단배출과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설치, 대기방지시설 부 정적운영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폐수배출허용기준이나 폐·하수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도 5건에 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되 환경을 오렴시키거나 국민안정을 위협하는 환경사업에 대해선 감시역할을 더욱 과학화해 끝까지 추적·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한 바 있다.

이 단속반은 현재까지 다섯 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방자치단체 적발비율보다 5배 이상 높은 40%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