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LPG 개조차량…엔진결함 문제 일으켜
카니발 LPG 개조차량…엔진결함 문제 일으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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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무상보증기간 경과되더라도 전 차량 무상수리키로
4년 전 경유용으로 생산됐던 카니발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로 개조한 차량이 엔진오일 과다소모로 주행을 멈추고 스모그 주범인 탄화수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3배 초과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KBS1-TV ‘9시 현장추적’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방송은 엔진결함 카니발 1800대는 모두 일진전기(주)에서 개조한 차량으로 환경부는 이 업체에 대당 400만 원씩 7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는 진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문제 차량은 일진전기에서 개발한 카니발 액화석유가스 개조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0년 3월 16일 인증을 받아 2012년 8월 6일까지 개조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조된 1828대 중 587대는 등록이 말소된 상태. 현재 운행되는 1241대 중 437대를 대상으로 제작회사에서 무상점검·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잔여차량에 대해서도 계속 조치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 엔진개조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보증기간 3년 이내에서 개조 제작회사가 하자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이 건에 대해선 보증기간이 경과됐더라도 제작회사가 전체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타인 명의로의 이전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차량의 경우 시·도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안내활동을 강화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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